실업급여 예상액
일반 직장인·계약직의 4주 예상액을 계산해요.
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
4주 예상 금액
월급, 하루 근무시간,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어요.
월급, 하루 근무시간,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어요.
주의사항과 계산 기준
이 결과는 모의계산으로,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 6~7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.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 후 1년이 지났거나, 이전 직장 퇴사일과 다음 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상이면 수급 가능 여부와 가입기간 합산 여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1일 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달력 일수. 1일 예상 구직급여액 = max(1일 소정근로시간 × 최저시급 × 80%, min(1일 평균임금, 기초일액 상한) × 60%)이며 원 미만은 버려요.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으로 정해요.
2026년 기준: 기초일액 상한 113,500원, 구직급여일액 상한 68,100원, 최저시급 10,320원. 공식 기준 확인일: 2026-09-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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